주류면허는 국내에서 주류를 취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.
주류는 나라에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생산, 유통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면허 제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원글라스 와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주류이며, 거래를 원하고자 하는 사업자는
[종합주류도매업 면허]
[주류중개업 면허]
[주류소매업 면허]
[그 밖의 해당주류면허]
중 1개 이상이 필요합니다.
주류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와는 거래에 제한이 생기며,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주류면허는 꼭 필요합니다.
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추가 조건에 부합된다면 어렵지 않게 발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
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, 주류면허가 없으신 분이라면 추가로 발급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
(발급 시 면허 발급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)
주류소매업 면허는 국세청에서 발급 관리하는 면허이며, 각 세무서에서 발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.
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nts.go.kr)나 세미래 콜센터(국번없이 126번)를 이용하시면
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